| 제1조 (명칭) |
본 학회는 한국현상학회라 칭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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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조 (목적) |
본 학회는 현상학 및 이와 관련된 분야를 연구하고, 회원상호 간의 친목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
| 제3조 (소재지) |
본 학회의 사무실은 회장 소재지에 둔다. |
| 제4조 (사업) |
본 학회는 그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의 사업을 한다. 1. 연구 발표회 및 학술대회(세미나, 콜로키움, 심포지엄) 2. 학회지『현상학과 현대철학』간행 및 기타 출판사업 3. 학회는 사회에 참여하거나 공헌하는 행사를 할 수 있다. |
| 제5조 (회원의 종류) |
본 학회의 회원은 정회원과 명예회원으로 구성되며, 정회원은 연회원과 평생회원으로 구성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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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6조 (회원의 자격) |
1. 정회원은 학회의 목적에 찬성하고 규정된 회비를 납부한 자로 한다. 2. 명예회원은 본 학회의 발전에 공헌 또는 기여한 개인 또는 단체로서 상임이사회의 추천 및 승인을 받은 자로 한다. |
| 제7조 (회원의 권리와 의무) |
1.정회원은 본 학회의 사업에 참여 할 수 있고 결의권과 임원의 선거권, 피선거권을 가지며 회비납부와 회칙 준수의 의무를 진다. 2.명예회원은 본 학회의 사업에 참여할 수 있고 각종 회의에 참석하여 발언할 수 있다. 3.회원이 학회의 설립 목적과 윤리강령에 위배되는 행위 또는 회원의 품위를 손상하는 행위를 하였을 경우 상임이사회의 의결로 제명이나 경고조치할 수 있다. |
| 제8조 (임원의 종류와 정원) |
본 회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 다음의 임원을 두며, 임원은 회장·부회장·이사·감사로 한다. 1. 회장 1인 2. 부회장 3인 이내 3. 총무이사, 편집이사, 연구이사, 기획이사, 학술이사, 섭외이사, 국제이사, 정보이사, 대외협력이사 등의 상임이사를 둘 수 있고 그 수는 회장이 결정한다. 4. 감사 2인 5. 회장의 명을 받아 회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약간 명을 둘 수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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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9조 (임원의 임기 및 선임방법) |
1. 모든 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임기는 회장의 취임 연도 1월 1일에 개시하여 다음 해 12월 31일에 만료한다. 그리고 모든 임원은 중임할 수 있다. 2. 회장과 감사는 총회에서 선출한다. 그 외 부회장, 상임이사는 회장이 선임한다. 3. 회장의 유고 또는 궐위시에는 부회장이 직무를 대행하며, 그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기간으로 한다. 부회장이 2인 이상일 경우 상임이사회에서 부회장 중 1인에게 그 역할을 맡긴다. 부회장이 직무대행을 원치 않을 경우 상임이사회 의결을 통해 임시총회를 소집하여 회장을 선출한다. 4. 회장을 제외한 임원의 임기 중 결원이 생겼을 때는 이사회에서 보선하고, 보선된 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 기간으로 한다. |
| 제10조 (임원의 직무) |
1. 회장은 본 학회를 대표하고, 학회의 업무를 통괄한다. 2. 부회장은 회장을 보좌하고, 회장 유고 또는 궐위시 그 직무를 대리한다. 만약 부회장이 2인 이상일 경우 상임이사회에서 부회장 중 1인에게 그 역할을 맡긴다. 3. 이사는 이사회에 출석하여 학회의 업무에 관한 사항을 의결하며 이사회 또는 회장으로부터 위임받은 사항을 처리한다. 4. 감사는 학회의 재정 및 사무를 감사하고 그 결과를 총회에 보고한다. |
| 제11조 (학회의 기본조직) |
이 학회를 대표하는 회장과 최고 의결기관으로서 총회, 그리고 실무 수행을 위한 상임이사회를 기본 조직으로 갖는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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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2조 (총회의 종류와 소집) |
1. 본 학회의 총회는 정기총회와 임시총회로 한다. 2. 정기총회는 회계연도 종료 후 3개월 이내 개최하고, 임시총회는 상임이사회의 의결 또는 회원 15인 이상이 요구할 경우 회장이 소집할 수 있다. 3. 회장은 적어도 정기총회의 경우 2주, 임시총회의 경우 7일 전까지 회원에게 총회의 개최 일시와 장소를 알려야 한다. 4. 회장은 총회의 의장이 되며, 총회의 의사는 출석회원의 과반수로서 의결하고, 가부동수인 때에는 의장이 이를 결정한다. 5. 천재지변, 감염병 확산 등 여타 부득이한 사유로 총회 개최가 불가능하다고 판단될 경우, 상임이사회의 의결로 상임이사회의 의결로 그 개최 시기와 방식을 조정할 수 있다. |
| 제13조 (총회의 의결사항) |
총회는 다음 사항을 의결한다. 1. 회칙의 제정과 개정(총회 출석 회원의 3분의 2이상 찬성) 2. 예산 및 결산 승인 3. 회장과 감사(2인)의 선출 4. 기타 중요사업 |
| 제14조 (상임 이사회의 구성과 직무) |
1. 상임이사회는 회장, 부회장, 상임이사로 구성하며, 회장이 주재한다. 2. 회장 또는 회장 직무대행은 상임이사회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3. 상임이사회의 의사는 다수결로 하고, 다음 사항을 심의 결정, 집행한다. |
| 제15조 (위원회의 설치) |
1. 학회는 편집위원회를 운영하며, 연구이사와 학술이사가 포함된 연구위원회를 조직할 수 있다. 두 위원회에 회장은 당연직으로 소속된다. 2. 그 밖에 필요에 따라 위원회를 설치할 수 있다. 그 위원은 이사회에서 선임한다. |
| 제16조 (이사회 소집) |
회장 또는 회장 직무대행은 이사회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
| 제16조 (재정) |
1. 본 학회의 재원은 회비, 찬조금 및 기타 본 학회의 수입금으로 충당한다. 2. 회비는 이사회에서 결정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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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7조 (회계연도) |
1. 본 학회의 회계연도는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로 한다. 2. 전년도(직전 회계연도)에 귀속되는 사업·회무 및 회계에 관한 보고·설명 및 그 적정성에 대한 책임은 전임 회장에게 있다. |
| 제18조 (회칙개정) |
본 학회의 회칙개정은 총회의 출석회원의 2/3 이상의 찬성을 필요로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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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9조 (시행일자) |
개정된 회칙은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개정일로부터 효력을 발생한다. |
| 제20조 (경과조치) |
(회계연도특례) 제17조(회계연도)의 개정규정은 본 총회의 의결일에도 불구하고 2025년 1월 1일부터 소급하여 적용한다. 이에 따라 2025 회계연도는 2025년 1월 1일부터 2025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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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78년 2월 17일 제정 1979년 6월 2일 1차 개정 1990년 12월 7일 2차 개정 1998년 12월 18일 3차 개정 2017년 5월 13일 4차 개정 2019년 12월 30일 5차 개정 2023년 12월 22일 6차 개정 2026년 3월 28일 7차 개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