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회소개         회칙

회칙

제1장 총칙

제 1조(명칭) 본 학회는 한국현상학회라 칭한다.
제 2 조(목적) 본 학회는 현상학 및 이와 관련된 분야를 연구하고, 회원 상호간의 친목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 3조(소재지) (소재지) 본 학회의 사무실은 서울 또는 수도권에 둔다.
제 4조(사업) 본 학회는 그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의 사업을 한다.
1. 연구발표회 및 학술대회 (세미나, 콜로키움, 심포지엄)
2. 학회지 『현상학과 현대철학』 간행 및 기타 출판사업
3. 학회는 사회에 참여하거나 공헌하는 행사를 할 수 있다.

제2장 회원

1. 정회원은 연회원과 10년회원으로 구분되며, 해당년도에 회비를 납부한 자를 연회원이라 하고, 10년 동안의 회비를 납부한 자를 10년회원이라 한다.

제 5조 (회원의 종류) 본 학회의 회원은 정회원과 명예 회원으로 구성되며 정회원은 연회원과 10년 회원(30 만원 일시불)으로 구성된다.
제 6조 (회원의 자격)

1. 정회원은 학회의 목적에 찬성하고 규정된 회비를 납부한 자.

2. 명예 회원은 본 학회의 발전에 공헌 또는 기여한 개인 또는 단체로서 상임이사회의 추천 및 승인을 받은 자로 한다.

제 7조
(회원의 권리와 의무)

1. 정회원은 본 학회의 사업에 참여할 수 있고 결의권과 임원의 선거권, 피선거권을 가지며 회비납부와 회칙준수의 의무를 진다.

2. 명예회원은 본 학회의 사업에 참여할 수 있고 각종 회의에 참석하여 발언할 수 있다.

3. 회원이 학회의 설립목적과 윤리강령에 위배되는 행위 또는 회원의 품위를 손상하는 행위를 하였을 경우 상임이사회의 의결로 제명이나 경고조치할 수 있다.

제3장 임원 및 위원회

제 8조
(임원의 종류와 정원)
본 회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 다음의 임원을 둔다.

1. 회장 1인

2. 부회장 3인 이내.

3. 총무이사, 편집이사, 연구이사, 기획이사, 학술이사, 섭외이사, 국제이사, 정보이사, 대외협력이사 등의 상임이사를 둘 수 있고 그 수는 회장이 결정한다.

4. 감사 2인

5. 총무간사 및 편집간사를 둘 수 있다.

제 9조
(인원의 인기 및 선임방법)

1. 모든 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그리고 모든 임원은 재임할 수 있다.

2. 회장과 감사는 총회에서 투표로 선출한다. 그 외 부회장, 고문단, 이사진, 상임이사는 회장이 선임한다. 회장의 유고시에는 부회장이 권한 대행을 하는데 그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기간으로 한다. 부회장이 원치 않을 경우 상임이사회 결정을 통해 정기총회를 앞당겨 소집할 수 있다.

3. 임원의 임기중 결원이 생겼을 때에는 이사회에서 보선하고, 보선된 임원의 임기는 전 임자의 잔여기간으로 한다.

제 10조
(임원의 직무)

1. 회장은 본 학회를 대표하고, 학회의 업무를 통괄한다.

2. 부회장은 회장을 보좌하고, 회장 유고 시 그 직무를 대리한다. 만약 부회장이 2인 이상일 경우 상임이사회에서 부회장 중 1인에게 그 역할을 맡긴다.

3. 상임이사는 회장단을 보좌하고, 학회업무를 분담한다.

4. 총무이사는 회무, 재정 및 학회의 제반 업무를 총괄적으로 관장한다.

5. 연구이사는 월례세미나에 대한 업무를 관장한다.

6. 편집이사는 회장과 함께 편집위원을 위촉하고 편집위원장으로서 학술지 『현상학과 현대철학』의 간행을 주관한다.

7. 학술이사는 학회 학술기획 일반을 추진하고 출판사업을 주관한다.

8. 섭외이사는 타 학회와의 사업에서 행정적 협의를 주도한다.

9. 국제이사는 학회의 해외 학술관계와 그 업무를 주관한다.

10. 정보이사는 연구재단과 기타의 정보를 총무이사에게 제공하여 홈페이지 운영에 협력한다.

11. 감사는 학회의 재정 및 사무를 감사하고 그 결과를 총회에 보고한다.

12. 간사는 본 학회의 제반업무를 보좌한다.

제 11조
(위원회의 설치)

1. 학회는 편집위원회를 운영하며, 연구이사와 학술이사가 포함된 연구위원회를 조직할 수 있다. 두 위원회에 회장은 당연직으로 소속된다.

2. 그 밖에 필요에 따라 위원회를 설치할 수 있다. 그 위원은 이사회에서 선임한다.

제4장 조직과 회의

이 학회를 대표하는 회장과 최고 의결기관으로서 총회, 그리고 실무 수행을 위한 상임이사회를 기본 조직으로 갖는다.
제 12조
(총회의 종류와 소집)

1. 본 학회의 총회는 정기총회와 임시총회로 한다.

2. 정기총회는 매년 11월 이후에 개최하고, 임시총회는 상임이사회의 의결 또는 회원 15인 이상이 요구할 경우 회장이 소집할 수 있다.

3. 회장은 적어도 정기총회의 경우 2주, 임시총회의 경우 1주 전까지 회원에게 총회의 개최 일시와 장소를 알려야 한다.

4. 총회의 의사는 출석회원의 과반수로서 의결하고, 가부동수인 때에는 의장이 이를 결정한다.

5. 천재지변이나 부득이한 사태로 학회가 정상적으로 운영되지 못할 경우, 정기총회는 학회가 개최되지 못한 기간만큼 연기될 수 있으며 정확한 일시는 상임이사회에서 결정한다.

제 13조
(총회의 의결사항)
총회는 다음 사항을 의결한다.

1. 회칙의 제정과 개정(총회 출석 회원의 3분의 2 이상 찬성)

2. 예산 및 결산 승인

3. 회장과 감사(2인)의 선출 ① 회장 출마 자격: 정회원으로서 정기총회 2주 전까지 사전에 정회원 4명 이상의 추천을 받은 자. ② 회장 및 감사(2인)의 선출은 정기총회에서 이루어지며 선출의 투표권을 행사할 수 있는 자는 정기총회 당해가 포함된 직전 2년간 연회비를 납부한 본 학회의 정회원으로 한한다. ③ 상임이사회는 총회 한 달 전에 선거를 공지하고 2주 전에 후보 추천을 마감한다. ④ 피추천자나 자격 구비자가 없을 경우, 상임이사회가 추천한다.

4. 기타 중요사업

제 14조
(상임이사회의 구성과 직무)

1.상임이사회는 회장, 부회장, 상임이사로 구성하며, 회장이 주재한다.

2.상임이사회의 의사는 다수결로 하고, 다음 사항을 심의 결정, 집행한다.
1) 총회에서 위임 받은 사항
2) 세입세출의 편성 및 심의
3) 학회의 사업계획 및 집행
4) 그 외 학회의 중요 사안 결정

제 15조
(이사회 소집)
회장 또는 회장 직무대리는 이사회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제5장 재정

제 16조(재정)

1. 본 학회의 재원은 회비, 찬조금 및 기타 본 학회의 수입금으로 충당한다.

2. 회비는 이사회에서 결정한다.

제 17조(회게년도) 본 학회의 회계년도는 해당 년도의 정기총회일부터 다음해 정기총회 전일 까지로 한다.

제6장 부칙

제 18조(회칙개정) 본 학회의 회칙개정은 총회의 출석회원의 2/3 이상의 찬성을 필요로 한다.
제 19조(시행일자) 개정된 회칙은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개정일로 부터 효력을 발생한다.

1978년 2월 17일 제정
1979년 6월 2일 1차 개정
1990년 12월 7일 2차 개정
1998년 12월 18일 3차 개정
2017년 5월 13일 4차 개정
2019년 12월 30일 5차 개정
2023년 12월 22일 6차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