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현상학과 현대철학(이하 본 학회지)의 논문투고와 관련하여 투고자의 연구윤리 및 진실성을 확립하고, 창의적인 연구를 고무하며, 연구윤리부정행위에 대한 체계적이고 공정한 검증을 위한 연구윤리위원회(Committee on Research Integrity)의 설치 및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대상)
이 규정은 본 학회지에 논문을 투고하는 연구자로서 모든 교수, 강사, 연구원 및 대학원생에게 적용된다.
제3조(연구부정행위의 정의)
이 규정에서 제시하는 연구부정행위는 연구의 제안, 연구의 수행, 연구결과의 보고 및 발표 등에서 행하여진 위조, 표절, 중복게재, 부당한 논문저자 표시 등이며, 그 내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①‘위조’는 연구수행과정 및 해당연구의 발표(논문투고)에 있어 연구자가 의도적으로 허위자료를 연구 근거로 삼은 경우를 말한다. 허위자료라 함은 논문에서 활용 혹은 인용된 자료 및 문헌과 관련하여 원저작자의 표현 및 내용을 의도적으로 왜곡한 경우를 말한다.
②‘‘변조’는 연구 자료나 연구 과정 등을 인위적으로 조작하거나 데이터를 임의로 변형, 삭제함으로서 연구 내용 도는 결과를 왜곡하는 행위를 말한다
③‘표절’은 타인의 아이디어, 연구내용 및 결과 등을 정당한 승인이나 인용이 없는 도용 행위가 의도적인 경우를 말한다.(표절에는 자기 표절 또한 포함된다. 자기 표절은 연구의 연속성과 무관한 의도로 자신의 기존 연구 내용 및 결과 등을 적절한 인용 행위 등이 없이 활용하는 경우를 말한다.)
④‘중복게재’는 이미 다른 학회지 등을 통해 기 발표되어 있는 논문을 본 학회지에 투고하는 경우를 말한다. (단, 해외에서 발행된 논문을 번역하여 발표하는 경우 등과 같이 편집위원회가 적절한 이유가 있다고 판단할 경우에는 예외로 하되, 중복게재 사실을 명백하게 밝혀야 한다.)
⑤‘부당한 논문저자 표시’는 연구 내용 또는 결과에 대하여 학술적 공헌 또는 기여를 한 사람에게 정당한 이유 없이 논문저자 자격을 부여하지 않거나, 학술적 공헌 또는 기여를 하지 않은 자에게 감사의 표시 또는 예우 등을 이유로 논문저자 자격을 부여하는 행위를 말한다.
⑥ 기타 학계에서 통상적으로 용인되는 범위를 심각하게 벗어난 행위로서 연구윤리위원회가 판단하기에 연구부정행위로 보아야 하는 행위
⑦ 타인에게 상기의 부정행위를 행할 것을 제안‧강요하거나 협박하는 행위 “제보자”라 함은 부정행위를 인지한 사실 또는 관련 증거를 학교 또는 연구지원기관에 알린 자를 말한다. “피조사자”라 함은 제보 도는 연구기관의 인지에 의하여 부정행위의 조상 대상이 된 자 또는 조사 수행 과정에서 부정행위에 가담한 것으로 추정되어 조사의 대상이 된 자를 말하며, 조사과정에서의 참고인이나 중인은 이에 포함되지 아니한다.
①본 학회의 연구윤리위원회는 연구윤리위원장, 편집이사, 연구이사(이하 당연직 위원)를 포함하여 최소 5인 이상 8인 이하로 구성된다.
② 위원장은 해당 사안의 특수성에 따라 연구윤리위원을 제청하여 회장이 임명하고, 그 임기는 해당 사안의 조사 및 판정 등이 끝날 때까지이다.
③ 연구윤리위원회의 구성은 해당 사안의 전문가가 50%이상, 본 학회 회원이 아닌 외부 전문가가 20% 이상이 되도록 구성한다.
제5조(연구윤리위원회의 운영)① 연구윤리위원회는 연구윤리위원장이 주재한다. 회의는 비공개를 원칙으로 하되, 필요한 경우 위원이 아닌 자를 참석시켜 자문을 구할 수 있다.
② 연구윤리위원회에서 조사내용 및 결과에 대한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표결로 결정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과 출석 위원 3분의 2 이상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위원회의 운영과 연구진실성 검증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급할 수 있다.
제6조(연구윤리위원회의 권한과 의무)① 연구윤리위원회는 해당 사안과 관련하여, 제보자, 피조사자, 참고인 및 증인 등에게 출석을 요청할 수 있으며, 피조사자는 반드시 그 요청에 응해야 한다.
②연구윤리위원 혹은 연구윤리위원회에 참석한 사람은 해당사안 및 제보자 및 피조사자 등 해당사안관련자, 그리고 회의와 관련된 내용에 대해서 기밀을 유지하여야 한다.
제7조(제척,기피,회피)① 연구윤리위원이 해당 사안과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을 경우 그 안건의 심의․의결에 관여할 수 없다.(제척)
② 피조사자 또는 제보자는 연구윤리위원회의 심의․의결의 공정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때에는 그 이유를 밝혀 기피를 신청할 수 있다.
③ 연구윤리위원은 제1항 또는 제2항의 사유가 있는 때에는 위원장의 동의를 얻어 회피할 수 있다.
① 제보자는 본회 이사진 또는 편집위원회에 연구관련 부정행위를 실명으로 제보해야 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서면 또는 전자우편으로 연구과제명 또는 논문명, 구체적 부정행위의 내용과 증거가 포함된 익명제보는 실명 제보에 준하여 처리할 수 있다.
② 진실성 검증절차는 예비조사, 본조사, 판정의 3단계로 진행한다.
제9조(예비조사)① 본조사 결과 연구윤리 위반사항이 확정될 경우, 해당 논문이 게재 심사 중일 경우 피조사자에게 위반 사실을 고지하고 당연 탈락되며, 본 학회지에 이미 게재된 논문일 경우 소급하여 취소한다.
②연구윤리 위원회는 부정행위자로 판정된 연구자의 징계를 학회 이사회에 요구할 수 있으며, 학회의 상임 이사회는 경고, 투고제한, 임원 해촉, 회원자격 정지 및 박탈 등의 조치를 취할 수 있으며, 이를 개인 및 관련 기관에 통보할 수 있다.
제13조(조사기록의 보관 및 공개)① 연구윤리위원회는 조사결과 연구윤리위반이 확정될 때까지 피조사자의 신원과 명예를 보호해야 한다.
② 판정 이후, 새로운 증거 및 증언 등에 의해 피조사자의 연구윤리 위반행위가 없음이 새롭게 드러날 경우, 연구윤리위원회는 피조사자의 명예회복을 위해 최대한 노력해야 한다.
③ 제보‧조사심의‧의결 및 건의조치 등 조사와 관련된 일체의 사항은 비밀로 하며, 조사에 직‧간접적으로 참여한 자 및 기관장 관계 직원은 조사 및 직무수행 과정에서 취득한 모든 정보에 대하여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정당한 사유에 따른 공개의 필요성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공개할 수 있다.
제16조(연구윤리 진실성 검증시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