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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고규정

현상학과 현대철학 투고규정

1. 참고문헌은 반드시 각주에 인용한 책만 정렬한다. 한글 서적을 먼저, 외국어 서적을 다음에, 저자명 기준으로 작성한다.

  • Ⅰ. 가나다 순(김철수, 박은경…)
  • Ⅱ. 알파벳 순(Heidegger, M.)
  • Ⅲ. 원서로 서지가 가능한 번역서는 원서를 우선으로 위 Ⅱ번의 알파벳순에 넣는다.

  • ※ 번역서 예
  • Sokolowski, Robert, The Formation of Husserl’s Concept of Constitution, The Hague: Martinus Nijhoff, 1970(????현상학적 구성이란 무엇인가????, 최경호 역, 이론과 실천, 1992).
  • - 1, 2차 문헌은 구분하지 않는다.
  • - 저서, 논문도 구분하지 않는다.

2. 첫 인용 이후의 각주는 같은 책, 같은 곳, 위의 책 그리고 Ibid. 등의 표기 대신, 아래 a) b)처럼 인용하는데 ‘쪽, p. S.’를 생략한다. 또 동일 연도에 두 권의 책이 출간된 예외적인 경우, Heidegger (1970a), 179. Heidegger (1970b), 180-183. 으로 표기한다.

  • a) Merleau-Ponty (1945), 177.
  • b) 윤명로 (2013), 98.
  • ※ 본문(text) 사이에 인용하는 경우, 첫 인용만 아래 각주(footnote)로 온전히 표기하고 그 이후 (Merleau-Ponty 1945, 123)와 같이 처리한다. 이때 연도의 괄호는 ‘삭제’되고 저자명과 한 칸 여유를 둔다.

3. 동명 학술지가 있을 경우 ‘참고문헌’에 괄호로 학회를 명시하도록 한다. 각주에 논문을 인용 시, 저자명(연도), 179.

4. 본문의 내용을 강조할 때 ‘밑줄 긋기’나 굵은 글씨(볼드체) 및 이탤릭체 사용을 금지하고 < > (꺽쇠)와 ‘ ’ (작은따옴표)만 허용된다.

5. 괄호 속에 외국어를 병기할 때, 정관사는 생략한다.
- 예) 사랑(die Liebe) (×), 사랑(Liebe) (○)
단, 정관사+형용사, 예) le sensible, the sensible 같은 정관사를 필요로 하는 예외는 제외.

6. 영어, 불어, 독어에 상관없이 외국어 【초록】은 Abstract, 【주제분류】는 Main Scope, 【주제어】는 Key Words로 표기한다.

7. 참고 문헌에서 같은 저자의 책을 여러 권 이용할 시에, 두 번째 부터는 이름을 (lower hyphen) 처리한다. 기타 논문작성 요령은 최근의 『현상학과 현대철학』을 참조한다.

8. 논문은 상시로 투고할 수 있다. 학회지의 발행일은 3월 31일, 6월 30일, 9월 30일, 12월 31일이다.

9. 게재 확정된 논문은 총무이사에게 게재료를 납부해야 한다. 전임 140,000원, 비전임 70,000원이다. 연구비 수혜 논문은 재단지원과 교내지원 모두 300,000원의 게재료를 부과한다. 단 인쇄면이 25면을 초과할 때는 1면당 전임 15,000원, 비전임 10,000원의 추가 인쇄료를 부과한다. (논문 투고시 연회비가 완납되어 있어야 한다. 연회비는 전임 60,000원, 비전임 30,000원이다.)

10. 저자는 논문 저작권을 학회에 양도함으로써 학회가 게재 논문을 공적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허락한다.

11. 논문 앞에 익명의 심사위원에 대한 ‘감사의 말’을 불허하며 각주나 본문에 ‘심사자’라는 표현도 금한다.

12. 외국어로 작성된 논문은 외국인 학자에 한해서 투고를 허락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