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생성형 AI란 텍스트, 이미지, 음성, 영상, 코드 등의 새로운 콘텐츠를 생성할 수 있는 인공지능 시스템을 말한다.
2. 연구자란 한국현상학회 회원 및 본 학회가 주관하는 학술 활동에 참여하는 모든 연구자를 말한다.
3. 연구 결과물이란 학회지, 학술발표문, 연구보고서, 저서, 번역서, 학술 강연 원고 등 학회 활동과 관련된 모든 학술적 산출물을 의미한다.
제3조(생성형 AI의 활용 원칙)1. 철학적 판단 비대체 원칙
현상학 연구의 핵심은 연구자의 직접적인 철학적 성찰과 현상학적 통찰에 있으며 생성형 AI는 이를 대체할 수 없다.
2. 독창성 유지 원칙
연구자는 생성형 AI가 생성한 내용을 자신의 독창적 연구 성과인 것처럼 제시하여서는 안 된다.
3. 보조적 활용 원칙
생성형 AI는 문법 교정, 번역 보조, 참고문헌 검색, 자료 정리, 브레인스토밍 등의 범위에서 보조적으로 활용될 수 있다.
4. 연구자의 고유한 학문 활동 및 수행성 보호 원칙
4-1) 현상학 연구는 현상학 관련 이론에 대한 연구뿐만 아니라 연구자 자신의 지각 경험, 의미 경험, 신체적 경험 및 반성적 사유에 기초한 수행적 탐구를 포함한다. 생성형 AI는 이러한 학문 활동과 수행적 차원을 대체할 수 없으며, 연구자는 자신의 학문적 착상과 고유한 관점에 기초하여 연구를 수행하여야 한다.
4-2) 이를 위해 연구자는 다음의 영역을 직접 수행하여야 한다.
• 논문의 문제의식 포착 및 정립
• 원전 및 연구문헌에 대한 주석 및 해석적 독해
• 논증 구조의 설계
• 개념의 (재)정의 및 참조 체계의 구축
• 연구 문제에 대한 비판적 견해의 제시
• 논문의 문제의식 및 연구 목적 현상에 대한 기술적·해석적 판단
• 연구 결과에 대한 최종 가치판단 및 결론 도출
5. 투명성 원칙
편집위원회는 필요시 연구자에게 생성형 AI 활용 내역 제출을 요구할 수 있으며 연구자는 이에 응해야 한다.
1. 현상학 이론 연구: AI가 제시한 철학적 설명은 반드시 연구자가 검증하여야 한다.
2. 철학사 연구: 인용문과 문헌 정보는 반드시 원전을 통해 연구자가 직접 확인하여야 한다.
3. 번역 연구: AI를 활용할 수 있으나 번역의 최종 해석은 연구자의 책임 아래 이루어져야 한다.
4. 응용 현상학 연구: 자료 정리와 분류에는 AI를 활용할 수 있으나 의미 해석은 연구자가 수행하여야 한다.
1. AI 활용이 연구 수행에 실질적 영향을 미친 경우 해당 사실을 본문 또는 각주에 명시하여야 한다.
2. 문법 교정, 번역 검토, 자료 정리 등의 보조적 활용은 사사(Acknowledgement)를 통해 공개할 수 있다.
3. AI활용 표기법은 다음과 같다.
-개발사. (연도). AI 모델명(버전) [Large language model]. URLOpenAI. (2026). [표기 예시 : ChatGPT (Mar 2026 version) [Large language model]. https://chat.openai.com]
1. AI가 생성한 철학적 논증을 자신의 독창적 주장으로 제시한 경우
2. AI가 작성한 논문 초고를 실질적 수정 없이 제출한 경우
3. AI가 생성한 인용문을 검증 없이 사용한 경우
4. AI가 제시한 철학적 해석을 자신의 현상학적 통찰로 제시한 경우
5. 생성형 AI를 저자 또는 공동저자로 표기한 경우.
제7조(자료의 정확성과 책임)1. 본 규정은 2026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2. 본 규정의 세부 시행 지침은 편집위원회가 별도로 정할 수 있다.
본 규정은 한국연구재단의 「생성형 인공지능(AI) 도구의 책임 있는 사용을 위한 권고사항」과 문학과 영상학회의 「생성형 AI 활용에 관한 연구윤리규정」을 참조하여 한국현상학회의 특성에 맞게 제정되었음을 밝힘.
